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성공사례(회사원, 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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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사실관계
청구인(의뢰인)은 회사원으로 단속 당일인 2025. 1. 23. 20:00경 후배와 함께 후배 집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 중 갑자기 휴대전화로 아내가 "지금 복통이 심하니 집으로 빨리 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임산부인 처가 혹시라도 유산이라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위 후배에게 양해를 구한 후 일어서기 전 식탁 위에 있던 물컵을 들이켜 물을 마신 순간 물이 아닌 소주여서 급히 뱉고 다시 물을 한잔 마신 후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98%로 결국 면허취소 1년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2. 본 사무소의 대응
그리하여 본 사무소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수임 후 아래 사항을 토대로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청구인은 16년전 전처와 이혼 후 당시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6년째 동거 중인 점
- 사실혼 배우자는 당시 난임치료 중이었고, 단속 4일 전부터 새벽에 복통으로 응급실을 가녀온 사실이 있는 점
- 청구인은 실제 소주 3잔을 마신 게 전부이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098%로 상승된 이유는 물컵에 있는 물을 마시려고 했던 게 소주여서 급히 뱉었으나 이로 인한 영향이 컸던 점
- 청구인은 소형 전기차 제조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사임 후 거의 부도 상태에서 다른 투자자가 회사를 인수했고, 청구인은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인 점
- 청구인이 회사 운영 당시 판매한 전기차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 후 다른 차량에 연소되어 6대에 피해를 야기했고, 이와 관련하여 현재 민사소송 중인 점
- 청구인은 전국을 순회하며 차량 A/S를 위해 연간 약 60,000km가량을 주행할 정도로 업무상 운전이 필수인 점
- 청구인은 당시 금2억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원리금은 회사 급여로 분할, 변제 중인 점
- 청구인은 현재 대학 3학년 재학 중인 아들과 전업주부 처, 팔순 노모 부양 중인 점
- 청구인은 1996. 10.경 운전면허 취득 후 28년 2개월 26일 동안 음주, 사고, 벌점 전력이 없는 점
- 청구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3. 결 어 _ 행정심판에서 구제 성공, 면허취소 1년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그리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중앙행정심위원회에 행정심판과 관할 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행정심판에서 구제되어 최종 구제 성공하였습니다.
음주운전 구제 법조 실무 경력 24년,
법학박사 출신, 시험출신 이장영 행정사가
이 분야 국내 최고의 베테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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