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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직접생산확인증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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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생산확인증명 목적 및 적용대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적용대상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 또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장이 경쟁제품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중소기업입니다.

    ❍ 경쟁제품별 직접생산 정의의 적용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참고기준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