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구제 성공 사례(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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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사실관계
청구인(의뢰인)은 냉난방기 도소매 회사의 설치 기사로 2025. 2. 6. 21:00경 풋살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식당에서 저녁 식사 후 같은 날 23:50경 자리를 파하고, 일행들은 각자 귀가했고, 청구인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당일 폭설로 인해 대리기사 배정이 계속 지연되어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하여 약 5.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7%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어 결국 면허취소 1년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회사에서는 면허구제 시까지 기다려주기로 하되 면허구제 실패 시 퇴사하는 것으로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2. 본 사무소의 대응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수임 후 아래 사항에 관한 사실관계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각 제기하였습니다.
- 청구인은 대리운전을 호출했음에도 당일 폭설로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범행의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 점
- 청구인은 냉난방기 설치 및 A/S 기사로 생계형 운전자인 점
- 청구인은 직업군인 출신(중사)로 전역 후 회사에서 줄곧 운전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 면허취득 후 약 16년 동안 음주, 사고 전력이 전혀 없고, 운전 당시 어떠한 피해가 발생된 사실이 없는 점
- 청구인은 당시 초등학교 1학년 딸과 전업주부를 부양 중인 점
- 청구인은 금1억 8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원리금은 회사 급여로 분할, 변제 중인 점
- 청구인이 자필 반성문을 통해 이 사건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3. 결 어 - 행정심판에서 최종 구제 성공, 면허취소 1년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그리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관한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는데, 행정심판의 인용결정으로 최종 구제 성공했습니다.
음주운전 구제 법조 실무경력 24년 경력,
법학박사, 시험출신 이장영 행정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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